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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7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 대부업자 C에게 대출 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C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삼성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2012. 4.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창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E의 일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E 등과 함께 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2. 4.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상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F 403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4,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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