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14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I 등과 함께 무주택 근로 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주택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12. 31.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I이 피고인에게 인천 서구 L, M 건물 101동 1703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2. 1. 14.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 중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6.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은 평신 사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1. 18. 경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215호 피고인 B,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I, N, O과 함께, 무주택 근로 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