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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퓨 전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3. 경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동업 제안과 함께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보유한 자금이 2,000만 원에 불과 하여 새로운 가게를 인수할 만한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빌라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고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대출금을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피고인 A는 201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목적물 : 서울 동작구 H 건물 302호, 임대차 보증금 : 3억 5,000만 원 )를 작성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I’ 일식 주점에서 급여 420만 원을 받는 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J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전달 받아 2014. 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대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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