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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783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B은 2012. 4.경 대부업자 피고인에게 대출의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B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B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삼성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B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창출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D의 일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중, B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D 등과 함께 은행에 B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2. 4.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상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이 인천 남동구 E 403호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내역서, 의료보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B 명의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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