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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5』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말경부터

6. 초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대출상담사인 D으로 하여금 ‘양주시 E아파트 105동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F(피고인의 처), 임차인 G(피고인의 어머니)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게 하고, G이 주식회사 드림에프씨의 이사라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연봉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경기 연천군 H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거주하였고, ‘양주시 E아파트 105동 101호’에 전세로 들어가 살 의사도 없었고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피고인 A은 G이 위 주소지에 전세로 들어가 살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G이 주식회사 드림에프씨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6. 8.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2』 피고인들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인 G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위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적금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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