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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7. 20.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와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피고인 B에게 교육시키고 피고인 B를 서울로 데려가는 등 전반적인 일을 챙기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B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17. 4. 24.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를 피고인 B에게 2017. 5. 13.부터 24개월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8.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9,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9,965,000원을 C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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