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4,895,028원 및 이 중 36,8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2. 8. B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연 6.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B를 위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을 보증한도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럼에도 B와 피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87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6. 10. 11. ‘피고, B는 연대하여 44,895,028원과 이 중 36,8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단 피고는 65,000,000원을 한도로 함)’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의 원리금 합계 44,895,028원 및 이 중 36,87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를 다시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 이행을 미루다가 이제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갚는 능력조차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 속에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