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5. 12. 20. 원고에게 액면금 65,000,000원, 발행일 2005. 12. 2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인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수취인은 원고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년경 1억 원을 대여한 뒤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구 D 소재 부동산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피고 B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기에 원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대신 피고 B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채무 6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인천 남구 D 소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이후 2005년 12월경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의 나머지 차용금 65,000,000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인데, 피고 C은 원고와의 수많은 금전거래 과정에서 2005년 말경까지 이미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65,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65,000,000원의 채무는 남아 있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의 위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