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가단930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7. 6.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이유 다만 제2의 가항 중 ‘채권의 소멸시효인 20년’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나. E은 2005. 10. 1.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