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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3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31,232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11. 26.경 소외 C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2003. 4. 30. 변제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럼에도 C 및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23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6.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월부터 200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나머지 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조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한 바 없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9.을 기준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리금 합계는 94,231,232원(원금 34,000,000원 2007. 1. 1.부터 2015. 11. 9.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0,231,232원)인 사실,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조정조서상의 원리금 합계 94,231,232원과 그 중 원금 3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를 다시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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