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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1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 선ㆍ후배로서 2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회사로 이불 유통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4. 3.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7. 35,000,000원, 2014. 4. 30. 3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피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등을 피고가 지적하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갈등을 빚던 중 피고와 원고가 2014. 9. 11. 말다툼을 벌인 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퇴사하겠다고 말한 직후부터 피고에게 위 6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 지급,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65,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지급하였는바,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다니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가 ‘D’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품 유통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이야기하자 원고가 투자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새로운 사업을 원고와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에 따라 투자금으로 6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7호증의 기재,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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