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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농업협동중앙회로부터 2011. 1. 11. 50,000,000원, 2011. 5. 11. 15,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자신의 미용실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반환의무가 없고, 원고가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면서 내연관계 계속만 원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가 2011. 1. 11. 50,000,000원 대출 당시 대출담당자에게 대출 조건 등에 관하여 직접 문의한 점, 피고가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몇 번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위 돈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라 대출받은 돈이고, 모두 피고의 창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으로서 향후 임대차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비록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65,000,000원의 거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선뜻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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