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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23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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