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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4353
전도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7,7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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