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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43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9. 8.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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