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12 2016가단801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88,666원, 피고 D은 2,32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