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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84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48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나. 피고 C은 6,309,56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3100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5. 12. 22.경 확정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위 판결문 상의 금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고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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