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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747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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