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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7:00경 위 C PC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1세, 남)에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인 ‘오버워치’라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빌려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D에게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오버워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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