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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6. 25. 15:00경까지 위 CPC방 내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PC방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생성해 놓은 손님용 아이디로 해당 금액만큼 충전해 주어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골드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무료충전 또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유료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 구입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PC방 내ㆍ외부 및 불법게임물 제공화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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