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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구단1001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에서 C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9. 15:50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만 10세인 D 등 3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이 15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인 ‘E’(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이용한 사실이 관할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 23.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피시방에서 이 사건 게임 제작공급 업체인 F(유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등록된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는 F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들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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