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30.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음식점 ‘C’ 내부에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크레인게임기(미니박스)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로 분류된 크레인게임기의 내부경품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유해약물(맥주, 소주)등을 사용하는 등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크레인게임기 등급분류와 관련 확인사항), 미니박스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