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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5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빌딩 1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인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F게임장에서,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도록 한 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 IC카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IC카드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초기화할 수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지폐를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계속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F게임장에서, A, B가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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