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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정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부터 2020. 3. 12.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C PC방’(2020. 2. 27.까지는 ‘D PC방’)에서, 위 PC방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인인증 절차 없이 ID 생성이 가능하며 관리자가 현금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줄 수 있도록 변경된 ‘선시티바둑이’, ‘선시티포커’, ‘선시티홀덤’, ‘선시티맞고’ 등 4종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둔 뒤,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직접 생성한 ID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당 ID를 나눠주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승패에 따라게임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종료 후에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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