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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회센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9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시간 무렵의 피고인의 거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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