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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2.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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