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부자돼지국밥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