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7: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부자돼지국밥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