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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1』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오마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655-38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803』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07. 11. 06:32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학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로 한강대교남단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2014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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