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1:55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0.153%)도 낮지 아니하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