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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8 2012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성터미널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하사관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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