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불법촬영 부분) 피해자로부터 먼저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진촬영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진 촬영의 요청 및 불법 촬영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일 뿐, 나아가 나체인 피해자를 촬영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항의하면서 직접 이를 삭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과 성관계장면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은 이후의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