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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장, 피해자 C(63 세) 는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부터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E에 올린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로의 나체 사진을 자주 찍어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이 제출한 USB에는 9.92GB에 해당하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 위 사진들 중 상당수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은 것보다는 E에 올린 것이 분했고, E에 올리지 않았으면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지 2년 7개월 여가 지난 2018. 5. 2.에서야 피고인을 형사고 소 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서야 이 사건 사진을 빌미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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