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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단2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인터넷 남녀모임까페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피해자와 사이좋은 연인으로 지낼 무렵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나체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여 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촬영 및 공유행위는 상당부분 피해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②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될 무렵인 2017. 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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