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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피해자 C(48 세, 여) 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7. 6. 15. 당시 피고인의 촬영을 인식하였거나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촬영된 영상이 30초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앞모습이 촬영된 영상이기는 하나,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시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달리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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