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7. 05: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친구인 F와 G의 ‘E’ 계정으로 각각 전송해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E 전송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음성녹음CD 피고인은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