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9. 6.경 위 피해자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5. 0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인 C에게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23살이구요, 제가 이렇게 연락하게 된 이유는 B이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당시, 헤어졌을 당시, 잠깐의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저에 대한 행실이 너무 몰상식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중략) 여자친구있는데 다른 사람과 잠을 자고, 항상 수위 높은 섹드립, 뭐만하면 여자여자거리는 사람이고, 전 여자친구 정리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략) 그냥 이새끼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여자에 미친 개쓰레기, 여자땜에 부모님도 팔아먹는 인간말종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중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 7명이 참여한 배틀그라운드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에게 ‘ㅎㅎ 남자친구, 게임으로 여자만나고 다니는거 아세요 , 그쪽 남자친구 관리좀잘하세요ㅎㅎ, 역겹네요 정말,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