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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75194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5. 원고가 보험계약 자인 보험을 담보로 25,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당시 시동생이 던 피고에게 그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0. 1,3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1,300,000원으로 원고의 보험계약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2019. 10. 29. 피고에게 그 내역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4. 피고에게 ‘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입금 바람’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이번에도 위 1,300,000원으로 원고의 보험계약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2019. 11. 26. 피고에게 그 내역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 도련 님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주민번호와 사는 주소 보내주세요.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와 원고의 남편 C 사이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혼할 꺼 구요 빌려 간 2500만 이자 포함해서 약속된 날짜에 제 통장으로 입금 안할 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가 위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9. 25. 자신이 보험계약 자인 보험을 담보로 25,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9. 10. 10. 과 2019. 11. 24. 원고 명의의 계좌로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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