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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8. 11.경에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알몸인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모습과 피해자의 입 근처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처럼 연출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4:3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주일에 두 번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그럼 사진 형님께 보내도 되나요 ”, “누나가 내 좆 빠는 사진”, “보낸다~~~~”, “확실히 답하시길~~ 마지막이니깐”, “보내 ” 등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제1항과 같은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이미지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휴대전화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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