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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6.12.선고 2020고정2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최여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9. 6.경 위 피해자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5. 0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인 C에게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23살이구요, 제가 이렇게 연락하게 된 이유는 B이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당시, 헤어졌을 당시, 잠깐의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저에 대한 행실이 너무 몰상식 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중략) 여자친구있는데 다른 사람과 잠을 자고, 항상 수위 높은 섹드립, 뭐만하면 여자여자거리는 사람이고, 전 여자친구 정리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략) 그냥 이새끼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여자에 미친 개쓰레기, 여자땜에 부모님도 팔아먹는 인간말종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중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 7명이 참여한 배틀그라운 드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에게 'ㅎㅎ 남자친구, 게임으로 여자만나고 다니는거 아세요?, 그쪽 남자친구 관리좀잘하세요 ㅎㅎ, 역겹네요 정말,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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