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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78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 시까지 차단 풀고 연락 안하면 F한테 문자한다, 사진 같이 보내고, 그래도 니 반응이 같다면 너 양구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그래도 아무 반응 없으면 지금 교 지관 그래도 없으면 니 동기들한테 보내야지,

F부터 순서대로"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G’ 라는 사용자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캡 쳐 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6.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남부 지청 2017 형****)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도 더는 너 앞길 생각 안 해, H에다 다 넘길 거야, 너희 대대장 ㅇ ㅇ ㅇ 중령이지, 너희 정작과장 ㅇ ㅇ ㅇ 소령이지, 너가 연락 없으면 직접 내가 연락해서 연락하게끔 하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서 “I” 라는 이름의 개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J” 이라는 제목 하에 “ 경기도 일산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인 D 대위. ( 중략) 내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니가 결혼하자 고 애부터 갖자면서

니 멋대로 싸질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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