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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17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의 자녀들이고, C는 피해자 D와 공인 중개사 자격증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13:35 경 불상지에서, 모친인 C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딱 기다려 라 시 벌 년 아’, ‘ 죽창 깨 부시러 갈 텐 게’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22:25 경 불상지에서, 모친인 C와 피해자가 다툰 사실을 누나 A를 통해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 저기요’, ‘ 이씨발 년 아’, ‘ 개 좆같은 씨 벌 인천 거지년이 어디서 나대냐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A 메시지 전송자료, 피의자 성명 불상 메시지 전송자료, 피의자 A 메시지 전송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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