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소재 온양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 화로 31에 있는 중앙 마트 앞 도로까지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