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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21 면)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음주 운전 전과의 범행 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4년 4개월 전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교통범죄로 단속된 바 없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에 선고 받은 것인 점 등은 그나마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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