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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벌금형 1 차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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