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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공소사실에는 “ 벌 금 3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에 비추어 ‘ 벌 금 350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 2 리 삼거리 교통 섬에서 같은 면 삼성로 151-30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B Q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 차례와 벌금형 4 차례 있으나,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 2 차례는 모두 20년 이상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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