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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모종동 주 뎀 통닭집 인근 도로에서 옛날 찐빵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징역형 실형 4회, 징역 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2회가 있다.

교통범죄 전력도 9 차례에 이른다.

음주 운전 전력만 보아도, 2001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벌금 500만 원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 하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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