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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공원 6길 60 명품 무 인텔 부근 도로에서 명품 무 인텔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 단속)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12 면)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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