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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7
모욕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013고정2813호 공소사실(모욕)은 무죄.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2014노147 모욕)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오랜 기간 이단의 문제를 연구해 온 피고인은 D 목사에 의해 파탄된 가족을 구제하거나 더 이상 파탄되는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F의 글을 복사하여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2014노294 폭행,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목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법리오해).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4. 20:3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대하여 ‘사단의 졸개들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목사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I위원으로 수년간 사역하였고, 몇 년 전부터 C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F는 2012. 12. 21.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판에 자신의 아들 K이 이단교회에 빠진 것 같다는 취지의 상담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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