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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택지개발촉진법위반행위는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으로서, 피고인은 2013. 9. 23.경까지 컨테이너를 주거로 사용하면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실력행사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침해성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김포시 K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H 택지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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