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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대하여 ‘사단의 졸개들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사이트 게시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표현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이단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표현행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극단적 신비주의 등 정통 기독교 교리를 벗어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표현행위와 같은 경위와 방식 및 내용으로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기독교 교리상 피해자의 이단성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종교적 표현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오랜 기간 이단의 문제를 연구해 온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한 공익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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